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부동산공시법제2조 4호(정의)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이 용어가 나온 문제 3문제 중 최근 3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감정평가론
-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부동산학의 이해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학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