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ㅂ 색인

분할납부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20 조회 1

같은 말·약칭: 분납 · 분할 납부 · 분납 신청

납부세액이 일정액을 넘을 때 일부를 납부기한 뒤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 재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원 초과 시 6개월, 양도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불가.

풀이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양도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분, 500만원(양도소득세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세목기준분납 기한
재산세250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3개월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6개월
양도소득세(예정·확정)1천만원 초과납부기한 후 2개월
취득세·등록면허세불가—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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