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부동산세법 재산세 ㅂ 색인

분리과세

2차 · 부동산세법 ★★★ 핵심 출제 문제 37 조회 2

같은 말·약칭: 분리과세대상 토지 · 분리과세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재산세 토지 과세 3방식(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가운데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 토지만 따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농지·목장용지·임야는 0.07%, 공장용지·염전·터미널 등은 0.2%, 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는 4%이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진다.

풀이

대상(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102조)
- 0.07%: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 도시지역 밖·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의 목장용지(기준면적 이내), 보전산지·문화유산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종중 소유 임야 등
- 0.2%: 도시지역 밖·산업단지·공업지역의 공장용지(기준면적 이내), 염전, 여객자동차터미널·물류터미널 용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보유한 토지, 국가 지정 산업용 토지 등
- 4%: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특징: 합산하지 않으므로 누진이 없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종합합산으로 넘어간다.

숫자·기한 한눈에

구분세율예
저율 ①0.07%농지·목장용지·보전 임야
저율 ②0.2%공장용지·염전·터미널·주택건설용 토지
고율4%회원제 골프장·고급오락장 토지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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