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제1장 총칙2조
- 제1절 외국인의 체류19조
- 제6장 강제퇴거 등50조
- 제2절 조사4조
- 제9장 보칙30조
- 제77조무기등의 휴대 및 사용
- 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78조의2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 제78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 제79조의3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제80조사실조사
-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
- 제83조출입국사범의 신고
- 제84조통보의무
- 제85조형사절차와의 관계
- 제86조신병의 인도
-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
-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 제90조신원보증
- 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 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 제10장 벌칙11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진행"을 "수사진행(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범죄수사"를 "범죄수사(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사기관"을 각각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檢事長)"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53>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0992호, 2025. 7. 22.>
부칙 <제20794호, 2025. 3. 18.>
제2조(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임명ㆍ위촉, 사무국의 설치행위 등 외국인보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가 결정된 체불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보호 중인 사람의 보호기간 연장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이상 20개월 미만인 피보호자가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체 없이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다만,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1. 피보호자의 보호기간이 보호를 시작한 날부터 20개월을 넘은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이 있기 전에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6개월 미만인 피보호자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6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제7조(계속 보호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호의 일시해제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를 할 수 없다.
부칙 <제20677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6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부칙 <제20578호, 2024. 12. 20.>
부칙 <제19435호, 2023. 6. 13.>
부칙 <제19070호, 2022. 12. 13.>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로 본다.
[시행일: 2023.1.1] 제2조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8100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제5항 및 제43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 및 제62조의2"를 각각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거소로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성명 및 거소 변경 일자의 확인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확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및 제88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체류지"는 "거소"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외국국적동포거소확인서"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거소신고증"으로 본다.
부칙 <제18798호, 2022. 2. 3.>
부칙 <제18397호, 2021. 8. 17.>
부칙 <제18295호, 2021. 7. 13.>
제2조(출국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34호, 2021. 3. 16.>
부칙 <제17509호, 2020. 10. 20.>
부칙 <제17365호, 2020. 6. 9.>
제2조(체류자격 구비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외국인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15일로 연장된 신고기한이나 회수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대행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 등의 체류 관련 민원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된 자는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79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089호, 2020. 3. 24.>
부칙 <제16921호, 2020. 2. 4.>
부칙 <제16344호, 2019. 4. 23.>
제2조(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92호, 2018. 3. 20.>
제2조(체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영주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주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주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89조에 따른 영주자격의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59호, 2017. 12. 12.>
부칙 <제14585호, 2017. 3. 14.>
부칙 <제14106호, 2016. 3. 29.>
제2조(강제퇴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0호의2ㆍ제12호의2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6조 또는 제33조의2를 위반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 거소신고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급받은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하여는 제7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0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40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426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43>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2960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893호, 2014. 12. 30.>
제2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국금지결정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82호, 2014. 10. 15.>
제2조(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00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각각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제12421호, 2014. 3. 18.>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밀항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0조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1조제5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그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95호, 2014. 1. 7.>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98호, 2012. 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부칙 <제11224호, 2012. 1. 26.>
부칙 <제10863호, 2011. 7. 18.>
부칙 <제10545호, 2011. 4. 5.>
②(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0465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38조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82호, 2010. 5. 14.>
제2조(등록외국인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3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09847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26>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09142호, 2008. 12. 19.>
부칙 <제08726호, 2007. 12. 21.>
②(출국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출국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하여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07655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를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에는 석방ㆍ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⑨생략
부칙 <제07406호, 2005. 3. 24.>
②(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출국한 내국선원 및 입국한 외국선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7034호, 2003. 12. 31.>
부칙 <제06745호, 2002. 12. 5.>
부칙 <제06540호, 2001. 12. 29.>
부칙 <제05755호, 1999. 2. 5.>
부칙 <제05434호, 1997. 12. 13.>
부칙 <제05176호, 1996. 12. 12.>
②(승무원상륙허가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급되는 승무원상륙허가서부터 적용한다.
③(체류기간갱신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갱신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기간동안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04796호, 1994. 12.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단서중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의 구역"을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은 동일한 시의 구역으로 본다)"으로 한다.
⑫내지 <25>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4592호, 1993. 12. 10.>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04522호, 1992. 12. 8.>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이 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처를 변경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ㆍ추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외국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한 외국인등록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그 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거류신고증은 이 법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외국인등록표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표로 본다.
제4조 (외국인보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외국인수용장ㆍ외국인수용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실ㆍ외국인보호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용은 이 법에 의한 보호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명령서ㆍ출국권고서ㆍ수용일시해제취소서는 이 법에 의한 보호명령서ㆍ출국명령서ㆍ보호일시해제취소서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에 의한 벌칙이 구법에서 보다 가벼운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②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4호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의 다른 법률에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 이에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됨.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개별 수사권 관련 조문에서 검사 부분을 삭제하며, 영장청구권, 영장집행 지휘권 및 긴급체포 승인권 등은 현행을 유지함(제196조 삭제,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00조의3제2항 등).
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사유를 구체화하고,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 통보 및 기간 연장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197조의2).
다.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 외에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97조의3제5항).
라.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함(제220조의2 및 제244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고소인 등은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6, 제245조의11 및 제245조의12 신설).
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수사요구 및 그 이행의 기한 등 관련 절차를 정함(제245조의8).
사. 검사가 송치 또는 송부된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등에게 수사를 요청하고, 해당 사법경찰관 등은 수사요청에 대한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45조의9).
아.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5조의13 신설).
자.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에 가정폭력범죄, 노인ㆍ아동ㆍ장애인 학대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를 추가함(제260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