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제6절의2 의견진술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6절의2 의견진술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