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조되거나 변조된 국민의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2조의4 외국인의 여권 …이 법령제28조 출국심사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6조 여권 등의 보관…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6조 여권 등의 보관… 상위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다음 조 제6조국민의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