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5조(제6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3.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업무

4.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결정

5.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