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제9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장 보칙

제84조(통보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4.3.18>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