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외국인의 여권 등의 보관)① 위조되거나 변조된 외국인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입국사범의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를 발견하면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46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5조 입국심사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다음 조 제13조조건부 입국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