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 사유, 자산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예치 및 주거의 제한 등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이 법령제46조의2 강제퇴거집행 등…이 법령제66조의2 보호의 일시해제…이 법령제66조의5 외국인보호위원…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9조 직권에 의한 보…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9조 직권에 의한 보…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9조 직권에 의한 보…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9조 직권에 의한 보…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9조의2 신청에 따른 보…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9조의2 신청에 따른 보…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9조의2 신청에 따른 보…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9조의2 신청에 따른 보…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6 외국인보호위원…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