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이 법령제48조 용의자에 대한 …이 법령제49조 참고인에 대한 …이 법령제50조 검사 및 서류 등…이 법령제78조 관계 기관의 협조이 법령제102조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57조 인지보고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61조 검사 및 서류 등…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다음 조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