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제9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장 보칙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의 부모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5.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할 사람

6. 제35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

7. 제36조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