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