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 허위서류 제출 …이 법령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이 법령제79조의2 각종 신청 등의 …이 법령제80조 사실조사이 법령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이 법령제94조 벌칙이 법령제95조 벌칙이 법령제97조 벌칙이 법령제99조의3 양벌규정이 법령제100조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4조 외국인을 고용한…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 근무처의 변경ㆍ…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의2 근무처의 변경ㆍ…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의2 근무처의 변경ㆍ…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0조 사실조사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6조 권한의 위임 상위관세법 시행령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