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8조(심사결정)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58조(심사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심사결정)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