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