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에서의 피보호자에 대한 급양(給養)이나 관리 및 처우, 보호시설의 경비(警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56조의2이 법령제56조의3이 법령제56조의4이 법령제56조의5이 법령제56조의6이 법령제56조의7이 법령제56조의8이 법령제56조의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이 법령제63조의3 보호해제된 사람…이 법령제76조의2 송환대기장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다음 조 제58조심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