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개정 2011.7.18, 2018.3.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제2절 외국인의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