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같은 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제62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