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일사부재리)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