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1(존속기한)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6절의3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의10위원장 다음 조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