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 허위서류 제출 …이 법령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이 법령제67조 출국권고이 법령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이 법령제79조의2 각종 신청 등의 …이 법령제80조 사실조사이 법령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이 법령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이 법령제94조 벌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5조 체류자격 외 활…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1조 출국권고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0조 사실조사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4조 각종 허가 등의 …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6조 권한의 위임 상위관세법 시행령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