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참고인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7조 ←①이 법령제48조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2조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58조 출석요구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60조 참고인 진술조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다음 조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