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증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2
제주특별법제197조 외국인의 입국ㆍ… 다른 법령이 법령제7조의3 사전여행허가이 법령제8조 사증이 법령제9조 사증발급인정서이 법령제12조 입국심사이 법령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이 법령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이 법령제73조의2 승객예약정보의 …이 법령제81조의2 출입국관리공무…이 법령제94조 벌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 사증발급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온라인에 의한 …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온라인에 의한 …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조 국제친선 등을 …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조 국제친선 등을 …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조 국제친선 등을 …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조 사증면제협정 적…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0조 외국인입국허가…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5조 입국심사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6조 권한의 위임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6조의2 업무의 위탁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