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6장 강제퇴거 등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②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부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

1. 환자

2. 임산부

3. 노약자

4. 19세 미만인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