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출생한 날부터 90일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 허위서류 제출 …이 법령제31조 외국인등록이 법령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이 법령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이 법령제79조의2 각종 신청 등의 …이 법령제80조 사실조사이 법령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이 법령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이 법령제94조 벌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9조 체류자격 부여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4조 체류자격 부여 …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0조 사실조사 상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6조 권한의 위임 상위관세법 시행령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