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3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조 정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7조벌칙 다음 조 제99조미수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