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보호명령서의 집행)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용의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이 법령제63조의3 보호해제된 사람…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다음 조 제54조보호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