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9(심사청구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56조의6에 따른 면회등 및 제56조의8에 따른 청원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5.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6조의6이 법령제56조의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57조 피보호자의 급양…이 법령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이 법령제63조의3 보호해제된 사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의8청원 다음 조 제57조피보호자의 급양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