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제9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장 보칙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