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조 ① ④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다음 조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