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제2절 통고처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제2절 통고처분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量定基準)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