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양벌규정)제10장 벌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장 벌칙

제99조의3(양벌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020.6.9, 2025.7.22>

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2의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6. 1. 시행분 → 2026. 1. 2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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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020.6.9, 2025.7.22>
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2의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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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2921@2026-01-23

제99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2020.6.9, 2025.7.22>

1. 제94조제3호의 위반행위

2. 제94조제9호의 위반행위

2의2. 제94조제10호의 위반행위

2의3. 제94조제11호의2의 위반행위

3. 제94조제19호의 위반행위 중 제33조의3제1호를 위반한 행위

4. 제94조제20호의 위반행위

5. 제95조제6호의 위반행위 중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6. 제9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7. 제9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