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