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6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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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6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삭제 <2022.3.18>

③ 삭제 <2022.3.18>

④ 삭제 <2022.3.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수료를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법 88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