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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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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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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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2제3항에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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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19@2025-01-01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