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