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6조(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등)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 불가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8호서식의 매각결정 불가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