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ㆍ등록 또는 변경등기ㆍ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