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압류자동차 등의 인도 명령)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 명령은 별지 제47호서식의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