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영 제48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및 압류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갑)의,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을)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중의 재산 압류 또는 압류해제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