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67조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다음 조 제48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