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 재산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