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3. 제95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3조이 법령제85조이 법령제9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1조 재공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8조의2 실태조사 대상 …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62조 공매공고의 등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공매의 중지 다음 조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