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9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67조 매수대금의 납부…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다음 조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