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