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0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다음 조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