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