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압류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