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2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촉탁 등)

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