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95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다음 조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