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49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0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해제 통지 다음 조 제3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