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압류 동산의 표시) 법 제4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50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