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